이번 연말정산부터 결혼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거 알고계신가요? 혼인신고만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초기 결혼 생활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이 정책의 세부 내용과 주의사항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결혼 세액공제란 무엇일까?
결혼 세액공제는 결혼 초기에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젊은 부부들의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공제 대상은 2024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완료한 신혼부부입니다. 공제 금액은 1인당 50만원,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 부부 중 한쪽만 근로소득이 있다면 해당 배우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혼인신고를 완료한 연도의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혼식을 했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혼인신고 세액공제는 생애 1회만 적용되므로 이미 공제를 받은 경우 재혼시에 적용이 안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결혼 세액공제 신청방법 신청서류
혼인신고 세액공제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신청을 필요로 합니다. 연말정산 시 국세청 홈택스나 회사의 연말정산 시스템을 통해 결혼 세액공제 항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홈택스의 결혼 세액공제 항목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결혼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입니다. 회사에서 별도로 요구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편리하게 서류를 발급해보시기 바랍니다.
결혼 세액공제 주의사항
결혼 세액공제 적용에 꼭 기억해야할 내용을 다시 정리하자면,
✔️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자동으로 공제되지 않으므로 연말정산 시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나 세무 대리인과 반드시 확인하세요.
✔️ 혼인신고를 한 연도의 연말정산에 공제가 가능하므로 결혼식 일정과 혼인신고 시점을 잘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 생애 1회만 적용됩니다. 이미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는 다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점 유의하세요.
✔️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만 해당됩니다.
결혼 세액공제 활용
결혼 계획을 세울 때 공제 혜택을 미리 고려하면 더 나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연말 이전에 신고를 마치면 해당 연도부터 바로 공제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결혼 세액공제는 신혼부부 전용 대출이나 주택 자금 공제와 함께 활용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신혼부부 지원 정책을 동시에 검토하세요.
결혼 세액공제는 결혼 초기에 가구를 꾸리고 생활을 시작하는 신혼부부들의 각종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작은 준비와 관심만으로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